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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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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중요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설비도 위험한 사항이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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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특정 산업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기설비를 직접 다루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기 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직이나 전기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교육을 권장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셔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오 열심히 질문해주시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네 전기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의무수료교육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철 전기기사입니다.

    건물내 최고 전기 선임 거는 상태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으로 전기기술인 협회에 교육신청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교육을 받고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안전교육은 전기를 작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아리나 작업전 작업계획석 작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