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실형?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숙취로 아침에 출근하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노인과 충돌이 살짝 잇엇는데 일단 119를 부르니 경찰도 같이 와서 음주측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징역살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여러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음주 및 피해의 정도,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 음주운전을 범한 시기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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