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를 추돌하였는데 음주수치가 취소수치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중. 지인은 음주초범이구요. ㅍ해자와 합의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합의하시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