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추징하나요?
샷시공사를 부가세지불없이 5년전에 해서 견적서와 이체확인증만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비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에게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샷시공사를 부가세지불없이 5년전에 해서 견적서와 이체확인증만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비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에게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