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이주비 대출 실거주와 세입자 차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여기는 월세를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실거주하던 세입자가 살던

이주비 대출은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시 이주를 위한 이주비대출 신청시에는 현 주택에 세입자 여부 존재여부는 대출한도나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퇴거일에 맞추어 이주비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한도나 조건은 조합원 주택 감정평가액의 40%, 시공사추가대출 20%을 포함 60%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은 40~60%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으면 받아서 보증금을 내주면 되고 본인이 살고 있으면 받아서 이주금으로 쓰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대출을 한도내에서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정비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뜻하며,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일 경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살아도 이주비 대출 동일한 조건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