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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19.08.20

임산부 단축 근무 시 출/퇴근 단축이 아닌 퇴근 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회사 입니다.

그러다보니 임산부 단축 근무 시 출근시간 1시간 지연, 퇴근시간 1시간 단축하여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9시까지 출근하려면 8시에 출근할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몰려서 더욱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출근시간을 늦추는 대신 퇴근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8시 출근, 3시 퇴근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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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기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것이라서 1)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2)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거나 혹은 3)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등으로 사용이 가는합니다. 그 외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등 있는데 사용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오전 8시까지 출근해서 퇴근시간을 2시간 당겨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것으로 바꾸시면 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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