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이 가능합니다.
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라면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씩의 단축 근로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단축 근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