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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3.29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점포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적지않은 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올해는 확대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일반적인 소비를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후 현금으로 결재하면 으례 현금영수증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바로 결재만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여기까지는 본인 실수이기도 한데..

만약, 이런 곳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끔씩..거부하는 곳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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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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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고 금액이 큰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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