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같은 식당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같은 것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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