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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뷔페 같은 식당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같은 것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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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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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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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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