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