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만든 자료, 계약기간 끝나고 모두 폐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델계약을 하고 기간내에 모델얼굴이 있는 잡지는 만들었어요.
현재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잡지가 남아있는데요
1. 남아있는 잡지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모두 폐기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만든 자료이니 모두 소진시켜도 되는건가요?
2. 이미 배포된 잡지까지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모델계약시 정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함이 없었다면 거래관행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 기배포된 것을 수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델 계약시 약정사항이 있다면 그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모델 출연, 촬영물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을
고용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제작된 잡지라면 이를 모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바로 폐기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내 생산된 제품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진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델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모델의 초상이 들어간 출판물을 폐기해야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잡지사와 모델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