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임의로 폐기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그 보관 기간이 있는데도 그전에 폐기를 했다면 어떻게 그 계약서를 확인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미이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기간 이전에 폐기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폐기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한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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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건설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폐기를 했으면 확인은 못하고, 다만 보존 의무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