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과 남은 실업급여 50퍼센트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확인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실업급여 기간과 남은 수급 기간 기간중 취업했을때 남은 급여액을 1년뒤에 50퍼센트 준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후에 받는건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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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 취업 수당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실업 급여 기간의 1/2 기간 전에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1/2 수당을 취업 계속 후 1년 뒤에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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