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동명의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 ㅜㅜ
전세4억 임차들어가려는데
하필 등기상 소유주가 1/2 공동명의 2인으로되어있고
하필 둘다 못나와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 매매 전문으로 하고 강사에 카페, 블로그까지 하는 그쪽업계에선 나름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과연 계약을 Fm대로 다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그러려면 소유주1, 2 모두의 신분증, 위임한다는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찍혀있어야되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전부 다 있어야되고
게다가 제출된 소유주1,2의 신분증,인감도장, 등이 진짜 소유주의 것이 맞는지 진위확인을 위해 영통으로 확인해야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이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진짜 소유주 한사람만이라도 어 난 이계약 동의한적없는데? 하면서 돈도 못받고 명도소송당할수 있겠죠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위에있는 영통 포함 복잡한 행위들을 모두 해야되는거 맞죠?? 그리고 계약 토요일인데 진위확인이나 그런거 다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질의 내용대로 유효한 위임장의 임대인 공동 명의 모두의 위임장 첨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전에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임인이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기재한 내용대로 소유주가 자신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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