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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풍뎅이95
깜찍한풍뎅이9522.04.07

전세 공동명의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 ㅜㅜ

전세4억 임차들어가려는데
하필 등기상 소유주가 1/2 공동명의 2인으로되어있고

하필 둘다 못나와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 매매 전문으로 하고 강사에 카페, 블로그까지 하는 그쪽업계에선 나름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과연 계약을 Fm대로 다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그러려면 소유주1, 2 모두의 신분증, 위임한다는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찍혀있어야되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전부 다 있어야되고

게다가 제출된 소유주1,2의 신분증,인감도장, 등이 진짜 소유주의 것이 맞는지 진위확인을 위해 영통으로 확인해야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이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진짜 소유주 한사람만이라도 어 난 이계약 동의한적없는데? 하면서 돈도 못받고 명도소송당할수 있겠죠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위에있는 영통 포함 복잡한 행위들을 모두 해야되는거 맞죠?? 그리고 계약 토요일인데 진위확인이나 그런거 다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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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질의 내용대로 유효한 위임장의 임대인 공동 명의 모두의 위임장 첨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전에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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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임인이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기재한 내용대로 소유주가 자신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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