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억 임차들어가려는데
하필 등기상 소유주가 1/2 공동명의 2인으로되어있고
하필 둘다 못나와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 매매 전문으로 하고 강사에 카페, 블로그까지 하는 그쪽업계에선 나름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과연 계약을 Fm대로 다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그러려면 소유주1, 2 모두의 신분증, 위임한다는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찍혀있어야되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전부 다 있어야되고
게다가 제출된 소유주1,2의 신분증,인감도장, 등이 진짜 소유주의 것이 맞는지 진위확인을 위해 영통으로 확인해야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이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진짜 소유주 한사람만이라도 어 난 이계약 동의한적없는데? 하면서 돈도 못받고 명도소송당할수 있겠죠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위에있는 영통 포함 복잡한 행위들을 모두 해야되는거 맞죠?? 그리고 계약 토요일인데 진위확인이나 그런거 다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