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자가 근로자이고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월세액 공제 적용가능하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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