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 배우자이름으로 보냈어요
본인이름이어야 한다는데 배우자가 제 인적사항에 포함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우자 명의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자가 근로자이고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월세액 공제 적용가능하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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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월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만 다른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고, 연말정사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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