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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2022.09.30 퇴사 후
피부양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 접속 후
기장대리
신고대리 수임동의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이기때문에
(연말정산 제공동의->배우자에게 2022년부터~)

본인인 저는 연말정산 서류출력해서
배우자 직장으로 넘겨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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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은 각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님의 피부양자 등록을 홈택스에서 등록까지 마무리하였다면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님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질문자님의 자료까지 확인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