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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페리카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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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셨는데 증여?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전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셨는데요?

친구랑 이야기 나누던중 친구가 부모님이 몇 천이상되는 물건?차 같은걸 사주면 상속?증여? 대상 이라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차 가격이 3500정도인데 부모님께서 3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셔서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좌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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