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셨는데요?
친구랑 이야기 나누던중 친구가 부모님이 몇 천이상되는 물건?차 같은걸 사주면 상속?증여? 대상 이라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차 가격이 3500정도인데 부모님께서 3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셔서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좌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성년의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해도 증여에 해당하고, 다른 재산의 증여없이 최근 10년간 자동차 대금 3,500만원만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증여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