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11개월 재직 및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발적 퇴사후 (10월 퇴사) 잠시 쉬고 있는 중에 아는 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약 60만원 정도를 받고 단건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취업이 어려워서 쉬는 동안 위와 같이 일을 하였고
자진 퇴사의 경우 단기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단기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세무사가 뭘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비상근 직원 이런식인거 같긴 한데 4대보험 이런거 가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