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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거위109
창백한거위10922.11.07

일반회사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글쓰는 날 11월 7일)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한 다음에 계약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3.3%만 떼고 돈을 받는 것인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한 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350에 두 번 전화 했는데

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달라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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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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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기간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한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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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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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근로자로서 근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 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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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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