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글쓰는 날 11월 7일)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한 다음에 계약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3.3%만 떼고 돈을 받는 것인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한 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350에 두 번 전화 했는데
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달라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