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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270
고마운개27023.08.29

미성년이 부모의 동의하에 성인용 비비탄총을 구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사용연령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있는 성인용 비비탄총을 부모의 인지하에 미성년자의 아이디로 부모의 계좌를 통하여 구매하였다면

미성년에 대한 판매제한 위반으로 불법일까요?

아니면 보호자가 인지한 구매 또는 보호자가 해당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법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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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미성년자라는 것보다는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설사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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