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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04

자동차 접촉 사고 구두 합의 후 피해자의 추가 보상 요구에 불응해도 될까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후방 추돌로 상대방 범퍼 긇임, 탑승자 상태 양호 구두 합의)

후 현장에서 서로 합의하에 명함교환 및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범퍼 교환 비용_30만원)

미세한 긁힘 정도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그 이 후 3일정도 후에 갑자기 추가적 수리비와 병원 진료비를 요구 할 때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이미 구두 합의를 하는 모습(대화 및 명함, 수리비 교환)은 블랙박스로 다 찍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상대방의 추가 보상에 불응해도 뺑소니나 기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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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5

    원칙적으로 현장 합의 이후 추가 손해 발생 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부상을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가 복귀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갔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대물의 경우도 범퍼 교환 이외(범퍼 교환비가 초과 된 경우 등)에 다른 수리 사항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에서 병원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 처리 시 현장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 나 추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상대방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특히 대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할 경우 보험 처리해주시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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