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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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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잘헤어졌는데 며칠후 합의요구하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주 경미한사항이라 말을 잘하고 연락처교환 후 헤어졌는데 며칠 후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대물 대인 다 접수를 한다고하고 합의금까지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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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신다고하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과하게 요구하거나 금액이 좀 많다고하면 보험접수 해서 담당자랑 상의하시고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은 있고 원만히 보험 처리없이 그냥 끝내겠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상대 차량이 부서진 것은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기에 보험 처리든 사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경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정식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받게 됩니다.

      조사관이 교통 사고 조사를 통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 후 그 결과로 대인처리 유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