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경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혹은 유선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우편을 통한 취하(진정취하서를) 국가인권회 주소로 송달하거나, 1331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만약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조사관 배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었을텐데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는 반납을 요청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