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난눈이좋아

난눈이좋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취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하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한 자료는 어찌 되나요?
취하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 지금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경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혹은 유선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우편을 통한 취하(진정취하서를) 국가인권회 주소로 송달하거나, 1331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만약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조사관 배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었을텐데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는 반납을 요청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