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중피해사건으로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합의가 끝났고 접수된 사건을 취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취하의사를 밝히거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