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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3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배당된 후에 고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소사유는 사기를 당했으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괜히 우편물만 집에 배달되면 가족들에게 알리기 어려워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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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를 하면 되나, 보통 취하의사를 표시하면 서면(취하서)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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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정해졌다면 먼저 유선으로 말하고 담당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취하서를 요구하면 그때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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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경찰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 말하시고 이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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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하여도 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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