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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4.02.26

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후 진행중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하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취하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은 다시 못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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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종결전까지 소취하를 해도 되나, 피고가 답변한 이후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를 하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변론기일에 변론을 한 이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소취는 승소하는 것과 비슷하기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취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는 할수는 있으나

    판결선고 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중간이라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 취하는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결선고 후 2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상대방이 답변서나 변론기일 진술 전이라면 바로 소취하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거나 변론 후라면 상대방 동의 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3. 소 취하하여도 다시 소제기하는 건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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