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취하하주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건가요?
형사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에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취하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인 모욕죄 등의 경우라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으나 고소 취하후에도 반의사 불벌죄나 모욕죄가 아닌 경우에는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