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관한 질문
실업급여 요건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다던데
아르바이트 최근 18개월 이내에
A매장(상용, 15시간 이내-4개월), -> 자발적 퇴사
B매장(일용, 15시간 이내-11개월), -> 자발적 퇴사
C매장(일용, 15시간 이상-14개월)근무했습니다. -> 계약종료
이럴 경우 세 사업장 합산하여 근무일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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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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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합산하는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근무한 이전 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