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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마이콜
안녕하세요
버스 하차후에 내리다가 다리를 접질러서
뼈가 부서져 수술해서 입원중인데요
버스 내리다가 다친건은 100% 승객 과실인가요? 도중에 급정거나 이런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 급정거가 아니라 통상적인 하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승객의 100%과실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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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버스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