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한 곳에 정차하였고 하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 말대로 다른 승객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면 버스기사와 그 승객의 공동불법행위가 되어서 버스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v나 다른 승객 진술등을 보셔서 100% 본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 난게 아니라면 보상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