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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꽃길만걷자21.05.27

셔틀버스 하자하다 발이 걸려서 도로로 추락해서 다쳤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ㆍ

북잡한 병원 셔틀버스 에서 하차 하려는 순간 어딘가에 발이

걸려서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복잡한 버스안이라 누군가의 다리에 걸린것같은데

이럴때는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등등은 자비로 충당 해야하는지요?

버스기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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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 넘어진 것이라면 버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이유가 버스측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없고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과실로 볼 것이며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기사의 운행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위의 경우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버스 운송 업체나 기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한 곳에 정차하였고 하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 말대로 다른 승객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면 버스기사와 그 승객의 공동불법행위가 되어서 버스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v나 다른 승객 진술등을 보셔서 100% 본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 난게 아니라면 보상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자체의 하자가 아닌 한 버스기사에게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다리를 건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배상청구의 대상이 없어 자비로 충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