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령 자녀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상해 후유장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수령자: 사망-지정자녀, 그외-본인으로 되어있는데
후유장해 보험금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은 계약자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수익자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존수익자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수령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수령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외니깐 본인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통장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해상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익자가 그외-본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 계좌로만 입금되지만 자녀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대리인이 받겠다고 하면
해당 서류 보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이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본인이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자녀에게 하도록 위임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권리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으로 보험금 수익권리를 자녀에게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상 수익자를 전부 자녀로 변경하고 보험금을신청하면 자녀명의 계좌로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외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망외수익자(상해시수익자)를 자녀로 변경 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