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영악한두더지255
영악한두더지255
24.01.05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3회분납신청해드렸었는데

세무사사무실 직원이구요

거래처 사장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나온걸 3회차로 분납신청해달라해서 처리했고

1회차 납부하셨고

12월 26일까지 2회차 납부기한이셨지만 미납하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담당조사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홈택스-> 체납내역에 뜨는 금액이 예정고지세액 2회차 + 가산세 인것 같던데 이 납부서를 출력해버리면

2회차 미납세액이 납부된걸로 전산에 잡히는게 아니라 남은 3회차 금액을 납부한걸로 상계가 될거다(?) 라고 하시고..

체납내역을 없애려면 나머지 미납금액 통으로 다 내셔야한다고... 그러셨는데

3회차 납부기한은 아직 3주나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2회차만 먼저 내려고 하실거거든요..?

2회차 금액 + 가산세만 먼저 납부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담당조사관님에게 납부서를 보내달라 해야될까요? 자꾸 안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셔서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