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직원이구요
거래처 사장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나온걸 3회차로 분납신청해달라해서 처리했고
1회차 납부하셨고
12월 26일까지 2회차 납부기한이셨지만 미납하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담당조사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홈택스-> 체납내역에 뜨는 금액이 예정고지세액 2회차 + 가산세 인것 같던데 이 납부서를 출력해버리면
2회차 미납세액이 납부된걸로 전산에 잡히는게 아니라 남은 3회차 금액을 납부한걸로 상계가 될거다(?) 라고 하시고..
체납내역을 없애려면 나머지 미납금액 통으로 다 내셔야한다고... 그러셨는데
3회차 납부기한은 아직 3주나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2회차만 먼저 내려고 하실거거든요..?
2회차 금액 + 가산세만 먼저 납부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담당조사관님에게 납부서를 보내달라 해야될까요? 자꾸 안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셔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