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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아나콘다58
경건한아나콘다5824.02.05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처리완료인데 아직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입니다. 계약형태때문에 회사에서 추가 증빙하느라 지연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종료사유인 계약종료를 인정해주어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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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인정이 되었고 퇴사관련 별도 증빙이 필요없다면 내일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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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했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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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 가능하고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처리가 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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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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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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