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처리완료인데 아직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입니다. 계약형태때문에 회사에서 추가 증빙하느라 지연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종료사유인 계약종료를 인정해주어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인정이 되었고 퇴사관련 별도 증빙이 필요없다면 내일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했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 가능하고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처리가 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