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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2.01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023년)

제가 2023년 마지막 달 12월 카페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원래는 4대보험 가입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달은 4대를 못 넣으시고 그 3.3프로만 하셨데요 근데 오늘 문자로 무슨 연말정산을 피부양자 어쩌고 확인해서 내라는데 알바하면서 대기업에서도 이런거 내라는게 없었는데 뭘 하라는 건가요?4대 보험자도 아니었는데요...

홈텍스 들어가서 뭘 신청해서 내라는데 원천징수 1번 받은걸로도 뭘 해야하나요?보니까 무슨 전에 일하던 전직장꺼 다 띠어서 내라는데 말도 안돼는 소리 같아서요 걍 안받아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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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며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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