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보유중인 집에 전세를 주고 24.02.02에 만료입니다.
세입자에게 6개월전 사전 통보를 하였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 예정입니다.
(퇴거 후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일에 세입자 만나서 집 확인 후 문제없으면 보증금 주면 될 것 같은데, 따로 해야 할 게 있나요?
1. 집에 문제시에는 수리 견적 받아서 제하고 주면 되는 건가요??
2. 검색을 좀 해보니, 부동산 통해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이런거 작성 한다는 분도 본거 같구요.
3. 전세 퇴거시 부동산이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때 비용이 발생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할때 했던 부동산이니 마무리 까지 책임져주는건지??)
첫 전세 거래라 모르는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