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서 세입자와 전세계약 종료 후 다음세입자를 못구했서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님 이거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얼마전에 집을 내놓으면 되나요? 또 전세계약후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으로서 확인(점검)해야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줬을텐데 그 돈을 다른곳에다 써버려서 전세금을 못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설정이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님네 집 경매로 넘어가요
남의 돈을 가져다 썼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갚으니까 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