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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

상표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예를들어 'BBAA'라는 상표가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 판매자는 22년도에 BBAA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필았습니다

3. 23년 7월 갑자기 BBAA상표를 누군가 등록해서(ㅎ하장품 품목포함) 상표권자라 주장하며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4. 이럴경우 저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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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의 등록전 부정경쟁 목적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실제 상표권을 표창하고, 관련 서비스나 물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상표권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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