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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3.07.03

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상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컨투어 석션 바디샷으로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고 석션 바디샷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이럴경우 타브랜드 + 바디샷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업체도 바디샷자체는 상표권이 안될거같으니까 앞에 붙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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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바디샷 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않은 통상적인 관용어구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용에 상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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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해 보입니다.

    상표는 어느 상품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침해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000치과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치과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치과"는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디샷"을 지정상품을 직감시키거나 식별력이 없는 의미라면 누구나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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