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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4.01.09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더 벌고싶어 부업을 두개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소득신고하다 회사에 걸릴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본업의 연봉은 4천만원이고요.

부업의 경우 쿠팡 물류센터일을 하고 있어요.

주급으로 받는데 월 합산하면 세금 떼고 180만원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보통 월 50만원정도씩 나옵니다.여기서는 세금 안떼고요..


총 세금 떼고 실수령하는게 510~530정도 되는데, 연말정산하다가 회사에 부업하는게 걸릴까요?

혹시 안걸리는 방법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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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물류센터 등에서 받는 소득과 편의점에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다른 곳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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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쿠팡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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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부업소득 발생사실을 체크하기는 어려우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고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납부내역이 기재되므로 타소득 발생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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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하는 회사에서 부업하는거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하고 다른 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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