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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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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공익사업 수용토지 감면 문의드립니다.

사업 인정고시일이 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용(협의매수) 되었다면

감면은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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