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정고시일이 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용(협의매수) 되었다면
감면은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이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수용되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검토는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