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토지 감면 문의드립니다.
사업 인정고시일이 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용(협의매수) 되었다면
감면은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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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이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수용되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검토는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 인정고시일이 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용(협의매수) 되었다면
감면은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이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수용되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검토는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