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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1.03.10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난 경우?

건널목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껴 건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쪽에서 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오토바이는 차로 인식을 해야하나요? 그럼 10대 중과실에 들어가는건가요?

이럴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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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형사합의 유무 등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많이 선고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되겠지만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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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과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개념되어 있으며 대인 사고의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고 신호 위반 등의 사유에 따라 처벌을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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