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형사합의 유무 등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많이 선고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되겠지만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