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되어잇는 화재보험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해도 화재발생시 중복으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별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집 최근 불이 났는데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별도의 주택화재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단체 화재 보험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면서 적은 보장 금액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 하시어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한도면에서 유리합니다.
-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상 입니다. 이런 특약들은 중복이 아닌 비례보상 원칙이고.
아파트 종합보험에서 화재는 보장범위, 가입금액, 한도 등
많이 빈약 합니다. 본인집 화재원인으로 옆집 배상이 존재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 를 합니다. 이로서 개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 자산을 지켜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 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금액이 작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을 합니다.
작은 화재라면 무관 하나 큰 화재라면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개인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화재시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먼저 아파트에서 가입된 화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시고 보장 범위가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 안에는 대부분 기본 특약만 구성되어 있는 편이며, 보장금액 또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의 특성상 실손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피해액이 클 경우에는 단체보험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보장하는 사항 또한 많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따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집은 재산입니다. 단돈 몇천원 몇만원으로 재산을 지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화재보험은 보장 금액이 적기에 환급률 높게 해서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보험료는 1만원 이하이니 화재 후에 배상책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보장은 안되지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된 화재보험으로는 내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옆집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안해주기에, 피해 대비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서 공동 화재보험 외적으로 갠적으로도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다고 애기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도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아파트단체보험이 아파트가액의 80% 이상 가입이 되어야하는데 일부아파트는 80%이하가되어 일부보험으로 전액 보상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화재원인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최대 벌금이 2천만원까지나오는데 단체보험에서는 벌금보장을 하지않습니다.
3. 15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되지않아 풍수해특약가입비용이 너무 비싸서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개인이 풍수해특약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일상배상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분들도 많지만 없을경우 누수피해는 개인이 아랫집에 배상해야하므로 화재보험특약 으로 가입합니다.
이외에도 법률비용특약, 가전제품보장, 임시거주비특약등 화재가 발생시 도움이되는특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아파트의경우 보통 환급율이 80~93프로정도로 높아 보험료의 부담이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가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의 배상가입금액은 기백만원입니다.
내가 방화의 원인이 되어 이웃집에 피해가 가고 배상을 해줘야할때 공동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입한 몇백만원가지고 해결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건아니지만 한번 발생하게되면 큰손해를 끼칠수있기때문에 넉넉한 배상과 보상을 담보로한 화재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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