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이 폐업위기에 동의 없이 제품 처분 시
옛날에 채굴기를 구매를 했었는데 "채굴기위탁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몇개월 채굴은 했지만 비트가격이 떨어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다 처분된 상태입니다.
1. 지인들과 돈을 모아 제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2. 한명이 대표로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3. 몇개월간 관리비 전기세로 지급도하고 채굴도 되었지만 중단 될때 계약서 체결한 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채굴기 위탁구매자 및 운영장은 채굴장 폐업위기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다고하지만 그대표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고 저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모르고있었습니다.
5.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횡령죄나 이런걸로 성립이되나요? 이런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