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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판매 대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물건 위탁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가 완료 되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로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차명으로 동일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들어본 바로는 사업자번호나 통장번호 등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 번호는 찾았지만 계좌만 살아있을 뿐 2016년 이후로는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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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찾기 어려운 경우로 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의 조회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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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약정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약정된 판매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정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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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다시 돌리고 가압류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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