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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는 직원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5개월 정도 했다고 하던데,

근무시간을 계산을 해서 금액을 확인 해 보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던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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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인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구만 둔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