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는 직원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5개월 정도 했다고 하던데,
근무시간을 계산을 해서 금액을 확인 해 보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던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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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인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구만 둔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