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행중 길고양이 쳤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되나요?

야간 운행중 길고양이를 차로 치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고 제가 다친고 보려고하니깐 도망갔습니다. 차량은 범퍼가 찌끄려졋군요. 이런경우고 교통사고 신고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로드킬 사고로 야생 동물을 충돌한 경우 사체가 남았으면 해당 사체의 수거를 위해서 부상을 입은 치료를 위해서도

      110이나 120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2차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범퍼가 찌끄려졋군요. 이런경우고 교통사고 신고해야되나요?

      : 일단, 해당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즉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길고양이로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다만, 길고양이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