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행중 길고양이를 차로 치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고 제가 다친고 보려고하니깐 도망갔습니다. 차량은 범퍼가 찌끄려졋군요. 이런경우고 교통사고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로드킬 사고로 야생 동물을 충돌한 경우 사체가 남았으면 해당 사체의 수거를 위해서 부상을 입은 치료를 위해서도
110이나 120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2차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범퍼가 찌끄려졋군요. 이런경우고 교통사고 신고해야되나요?
: 일단, 해당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즉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길고양이로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다만, 길고양이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