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면 실명거래에 위반되는걸까요?
아들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엄마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와 연결되는 통장도 함께 주어서 아들이 알바한돈이나 세뱃돈등은 그 통장에 넣고 사용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대포통장(?) 이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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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안됩니다. 다만, 실무상 탈세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간의 대여행위까지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계좌거래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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