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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진도개49
친근한진도개4923.01.18

자녀가 부모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면 실명거래에 위반되는걸까요?

아들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엄마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와 연결되는 통장도 함께 주어서 아들이 알바한돈이나 세뱃돈등은 그 통장에 넣고 사용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대포통장(?) 이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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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안됩니다. 다만, 실무상 탈세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간의 대여행위까지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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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계좌거래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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