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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관련 질문사항 및 궁금증.

실수로 남의폰을 파손해서 물어줄테, 그 휴대폰이 옛날꺼라 새폰으로는 안 팔고, 수리불가 판정 받으면 어떻게 물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의 가치를 감정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핸드폰을 포함하여 물건의 파손시 그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황이 그렇다면 파손 당시의 스펙과 유사한 제품으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

    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물건 등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다른 중고 물품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