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의 가치를 감정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핸드폰을 포함하여 물건의 파손시 그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황이 그렇다면 파손 당시의 스펙과 유사한 제품으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
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물건 등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다른 중고 물품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