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파손 관련 질문사항 및 궁금증.
실수로 남의폰을 파손해서 물어줄테, 그 휴대폰이 옛날꺼라 새폰으로는 안 팔고, 수리불가 판정 받으면 어떻게 물어주나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의 가치를 감정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포함하여 물건의 파손시 그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파손 당시의 스펙과 유사한 제품으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
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물건 등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다른 중고 물품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