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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망가트리고 배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핸드폰 수리가 가능하고, 부품도 잘 나오는데 새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를 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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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원칙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어떤 사유로든 망가뜨린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핸드폰이 망가질 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핸드폰을 새제품으로 바꾸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