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3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2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인 부모님집(A) 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제 명의로 아파트(B)를 하나 구매했고 이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 명의로 아파트(C)를 하나 더 구매하고 구매와 동시에 저만 거기 들어갈 살 생각입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독립세대주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아파트를 구매할 때 1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기 때문에 3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지(취득세 기준이 잔금일 기준이라는 말을 본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C아파트 구매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 명의의 아파트가 2개(B,C)이기 때문에 2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다면 C아파트를 사기 전에 다른 월세 원룸이라도 구해서 거기 들어가 있다가 사야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