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인 아버지 집(A)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 명의로 주택(B)을 구입하여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제 명의로 주택(C)을 한 채 더 구매하여 제가 독립하여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C주택 매입후 3년내에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12월에 주택(C) 구입후 바로 전입신고 하면 3년안에 제가 작년에 구매한 주택(B)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에 세대원 전원이 이동해야 된다고 되어있던거 같은데 이게 헷갈리네요. (제가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C 주택으로 안가고 저만 이사 가도 되는지)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 안되면 단기간이라도 원룸에 전입신고해 있다가 이사를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아버지의
1주택과 자녀의 1주택, 신규취득하는 자녀의 1주택을 합산하여 모두
3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혼인한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도 소득세법상 1세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자녀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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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만 본인이 단독세대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이동할 필요없이 본인만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